노후주택 수리지원 2026: 수선유지급여 대상·금액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주택조사를 거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수리를 지원하며 수선비 전액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등 주거급여 대상 자가거주 가구
- 지원 내용
-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 원 기준
- 신청·적용 기간
- 수선 범위별 3·5·7년 주기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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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거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준공 20년·집값 6천만 원 이하를 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차가구의 임차급여, 지자체 집수리 사업과 구분하세요.
지원 규모와 수선 범위
기준 수선비와 주기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입니다.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해 수선 범위를 정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기준액의 100%·90%·80%를 적용합니다.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침수방지시설은 별도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무조건 1,601만 원 공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과 조사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소득재산 신고·금융정보 동의 등 기본 서류와 주택 소유·거주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자체 자격조사와 LH의 현장 주택조사를 거쳐 보수 범위·시기를 정합니다. 선정 전에 임의로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사후 청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언제 공사하나요?
같은 보수 범위에서는 자격 확정 순서 등을 고려해 시행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다음 연도 이후 수선될 수 있으므로 접수 즉시 공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조상 거주가 불가능한 집이나 비주택 등 수선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선 대신 다른 주거지원 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긴급 누수·화재 등은 담당기관에 따로 상담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