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 2자녀·3자녀와 차종별 한도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2자녀 최대 70만원, 3자녀 이상 최대 140만원이며 다른 차종은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자녀 수·차종에 따라 50% 경감 또는 면제·한도 적용
- 신청·적용 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대상 차량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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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와 차량 명의부터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기준이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포함합니다. 감면은 먼저 신청하는 대상 차량 1대에 적용됩니다.
종전 감면 차량 보유 여부, 배우자 외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제한됩니다. 교체 구매는 종전 차량 처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자녀와 3자녀 감면액
일반적인 6인승 이하 승용차는 2자녀 가구가 취득세의 50%, 최대 7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3자녀 이상은 최대 14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2자녀 50% 경감입니다. 3자녀 이상은 취득세 200만원 이하이면 면제, 이를 넘으면 85% 감면이 적용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차량 취득세 신고 때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 등 증빙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세무 담당 창구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와는 다른 지방세 절차입니다.
차량 계약 전에 좌석 수·차종과 기존 감면 차량을 알려 예상 세액을 확인하면 실제 부담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도 담당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조건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배우자 이전 등 법정 예외는 별도입니다.
차를 바꿀 때의 종전 차량 말소·이전 기한과 감면 사후관리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