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2026: 행복주택·매입·전세임대 차이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하나의 상품이 아닙니다.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마다 소득 기준·보증금·거주기간이 달라 원하는 공급유형부터 골라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무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유자녀 가구 등
- 지원 내용
- 유형별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공임대 거주
- 신청·적용 기간
- 지역·단지별 모집공고 일정
- 지역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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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유형을 고를까요?
행복주택은 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합니다. 매입임대는 공공기관이 확보한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찾은 집을 기관이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집을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그 소득 상한을 공공임대 전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행복주택의 기본 기준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이 대상입니다.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전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를 기본으로 소규모 가구 가산 등을 적용합니다. 2026년 신혼부부 총자산 3억 4,500만 원·자동차 4,542만 원 기준은 해당 유형의 기준이지 모든 임대주택의 공통 기준이 아닙니다.
임대료와 거주기간
행복주택은 통상 시세의 60~80% 수준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단지·면적별 실제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고에 기재됩니다. 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 10년, 자녀가 있으면 14년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와 매입임대는 다른 소득·거주기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자녀마다 무조건 2년 추가되거나 모든 유형이 최대 10년이라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신청과 준비서류
LH청약플러스나 해당 지방공사의 모집공고에서 지역·주택형·계층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가족관계·혼인관계 서류, 소득·자산 조회 동의와 필요 시 임신·출생·입주자저축 증빙을 준비합니다.
청약통장 보유·입주 전 가입 조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증명 기한은 유형별로 확인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은 즉시 입주 확정이 아니며 기존 입주자의 퇴거 순서 등에 따라 대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와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